포플러의 소소한 흔들림
2017년 달라지는 제도 본문
2017. 1. 4.(수), 2017년 달라지는 제도
정유년(丁酉年)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 행 정 : ‘06년 12. 31.(일) 이전 등록 노후 경유차를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취득세가 50%감면(100만 원 한도), ‘17년 6. 30.(금)까지 한시 적용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하며 2000CC 이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신규등록시 지역개발채권 매입 기준을 50% 감면해 그 밖의 자동차 신규 등록은 전면 면제
❍ 복 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선정기준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액이 439만 1,434원에서 446만 7,380원으로 올해보다 1.73%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가 확대되고 부교재비 3만 9,200원에서 4만 1,200원, 학용품비는 5만 3,300원에서 5만 4,100원, 교과서대는 9만 2,100원에서 실비 전액 지원
❍ 보 건 : 당구장, 무도학원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어 ‘17년 11. 17.(금) 시행,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결핵 검진이 실시되고 만5세 이하 아동의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이 확대돼 15종에서 16종으로 인플루엔자가 추가, 모범음식점 등 희망업소 대상으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이 지정(1~3등급)
❍ 소 방 : 스프링클러설비 의무설치 대상물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분말소화기 내용 연수 기준이 10년으로 제한되며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확대돼 신고기준을 비상구를 포함 모든 소방시설로 운영
❍ 경 제 : 생산적일자리 사업 참여가 누구나 가능해지고 봉사자에게는 맞춤형 상해보험 가입과 실비 지원이 이뤄짐,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에서 6470원으로 7.3% 인상,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희망 업체에게 전문 컨설팅이 지원
❍ 농 정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이 70세 미만에서 73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카드사용처가 16개 업종에서 18개 업종으로 늘어남, 밭농업 직접지불제 고정 지급단가는 ha당 4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인상,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금액도 ha당 7만원에서 9만원으로 오르며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의 지목 변경 특례가 운영돼 ‘16년 1. 21.(목) 기준으로 3년 이상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했으면 1년간 농지로 지목 변경 가능
❍ 토 지 :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입안권자, 결정권자)에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를 신청하고, 해제 거부시 최종 국토교통부 해제 권고를 통해 시설을 해제할 수 있음
❍ 환 경 :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매체별 허가가 하나로 통합돼 사업장 오염배출이 맞춤형으로 관리
❍ 문 화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문화누리카드 지원액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 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사업 수강료 지원액도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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