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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포플러처럼 2019. 10. 31. 13:16

2019.10.31. 목,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관리비, 더 슬림하게 줄이는 방법

2018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택 10채 중 6채는 아파트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관리비 구성요소가 다양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쓸데없는 추가 지출을 할 수 있다. 오늘은 관리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경비원 고용 시에는 정부지원금 확인

o 경비원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는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가 마련한 고령자 지원제도는 업종별 지원 기준율을 초과해 고용한 만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분기별 27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 지원금이 있다. ,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인력을 고용한 용역업체에 지급된다. 따라서 아파트 경비인력이 고령자 채용비율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까지 고려해 금액을 산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이사할 땐 잊지 말고 장기수선 충당금 환급

세입자의 경우 퇴거 시 관리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요시설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해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한 경우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이사 당일 받지 못할 시 10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니, 관리비 영수증은 꾸준히 모아두는 것이 좋다.

 

3. 신용카드 통한 관리 결제

카드사별로 관리비 청구할인이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전월 이용 실적에 따른 제한이 있거나 자동납부 등록 시에만 할인되는 등 단서가 붙는 경우가 있으니 조건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4. 가정에서 TV 미사용시 TV수신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o 비록 몇천 원 수준의 적은 돈이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 TV수신료는 전기세에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 해지를 따로 요청해야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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